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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하고 아래와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분은 자유롭게 제출바랍니다.
1. 주요내용: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제11조(교원위원 선출) 2. 제출기한: 2025. 4. 1. (화) 3. 제출방법: 서면, 팩스(055-867-5848), 전화(055-867-4665) 등 자유롭게 제출 4. 제출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 등
붙임 1. 삼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문 및 검토의견서 1부. 2. 삼동초등학교 규정 개정(안) 1부. 3. 삼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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