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0000년0월 / 개정 2003년2월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삼동초등학교연합(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모교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며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후배들의 양성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구성 및 조직
본회의 구성 및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구성 및 조직은 삼동초등학교 졸업생 및 당시 재학생중 전.퇴학자로 한다.
(2) 회원 친목도모 및 후배양성의 (제2조) 목적달성을 위하여 연합동창회내에 체육회와 장학회를 둔다.
(3) 체육회장은 본회의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체육회의 임원은 체육회장의추천을 받아 추대선출한다.
(4) 장학회장은 연합동창회장이 겸직한다.
(5) 사무국장은 체육회, 장학회, 연합동창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재무를 별도로 둔다.
(6) 장학금은 졸업식 및 입학식등 연 회 명에게 만원 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각 지역별 분회를 둘수있다.
(8) 체육회 및 장학회의 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삼동초등학교내에 둔다.
제5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고문: 약간명, 학교장은 자동으로 본회의 고문이 된다.
회장 1명, 부회장 13명이내, 이사(각기별회장 및 기타), 감사 2 명, 사무국장 1명,재무1명.
제6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회장과 부회장은 참신하고 덕망있는 분으로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수별 및 지역별로 선출한다.
(3) 고문추대는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4) 사무국장및재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자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 및 회원의 의무
본회의 임원과 회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총괄대표하며 본회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야하며 회장 유고시 연령순으로 권한과 의무를 대행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본회의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4) 감사는 연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시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필요시는 불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 기타업무를 수행,보좌한다.
(6)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7) 재정관리의 경우 인장과 통장은 회장과 재무가 분리관리한다.
제9조 회의 및 회원의 권한
(1) 회의는 년 1회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및 감사2인, 이사과반수, 회원30명이상의 요구시 회장은 지체없이 소집한다.
(3) 회장이 소집불응시는 감사가 회를 대표하여 소집한다.
제10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특별회비), 회원협찬금(성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2) 회비는 연 1회 각 기술별로 30만원으로 한다.
제11조 회칙개정
(1) 본회의 회칙개정은 총회의 참석인원 과반수 의결로 개정한다.
(2) 가부동수일경우는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준례
본회칙에 기록되지 않은것은 일반관례에 준하며 정치적이용금지 및 개인사업목적 에 부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13조 효력
본회칙은 2003년 2월20일 통과일로부터 발효한다.
부 칙
제1조 : 본회의 이사회란 제5조 고문을 제외한 임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