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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삼동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제규정
작성자 삼동초 등록일 2024.10.22

삼동초 학교규칙(14차 개정) 및 학생생활제규정 공포 및 시행 안내


1. 관련: 관련 : 삼동초등학교-7872(2024.09.30.) “2024.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회의 결과(1) 보고 및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삼동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제규정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합니다.

 

삼 동 초 등 학 교 장

 

20241022



  가공포 및 시행 일자 : 2024.10.22.(화)

  주요 개정내용


구분

기존 규정

개 정 안

학교규칙


<1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39(목적) 

40(삼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41(위원장) 

42(위원의 자격상실)

43(회의의 소집) 

44(당사자의 출석) 

45(위원회의 의결) 

46(의결 통보 및 처분 등) 

47(분쟁조정의 신청) 

48(분쟁조정의 개시) 

49(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50(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51(보호조치의 권고)

52(간사)

53(회의록의 작성) 

54(회의의 비공개)

55(비밀누설 금지)

56(수당 등)

57(운영세칙)

 19개 조항 삭제

학생생활

제규정


4(복장) 13(복장)

체육복 등의 착용 여부 및 디자인 결정 등은 학생,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 신체적으로 특이한 조건, 건강상의 이유 등에 의해 대체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된 체육복의 디자인을 변형해서는 아니 된다.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갖춰 입고 필요시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지정된 체육복실내화 이외의 의류양말신발가방 등에 대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디자인과 색상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변경) 전교생 대상 체육복 등의 착용 여부 및 디자인 결정 등은 학생,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현행유지

 (변경)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된 체육복의 디자인을 변경할 경우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한다.

현행유지

현행유지

 (신설) 체육복의 디자인, 색상 등은 학년 특성 및 교원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학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을 통해 체육복을 구입할 경우 담임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매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붙임 1. 삼동초등학교 학교규칙(14차 개정) 1.

       2. 삼동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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