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절차]
1. 학부모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 2) 3일 전 제출 학부모가 인솔하지 않는 경우 대리 인솔 위임장(서식 4) 함께 제출 국외 체험학습일 경우 국외여행신고서(서식 5) 함께 제출 2. 학교 : 교외체험학습 승인여부 검토 및 승인(가정으로 통보서 발송) 3. 학부모, 학생 :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3일 이내 보고서(서식 3) 제출
※ 2023년 3월 1일 변경 적용 사항입니다. : 코로나 의심 증상 및 감염 우려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 2022년까지는 연간 허용 일수와 별도로 연간 57일까지 '가정학습'을 사유로 신청 가능하였으나 - 2023년 3월 1일부터 연간 허용일수인 20일 이내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가정학습" 사유는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서만 허용 가능하며 지금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는 "심각, 경계" 단계입니다.
[첨부파일1] 서식 2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통보서) 서식 3 : 보고서 서식 4 : 대리인솔 위임장
[첨부파일2] 서식 5 :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해외여행 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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