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1년 한시사업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을 소득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대상: 방과후학교 강사 나. 자격요건: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붙임1 참고) 다. 우선순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라. 신청기간: 20201. 4. 12.(월)~4. 23.(금) 마.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재직요건 등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바. 지급금액: 1인당 50만원(5월말경 지급 예정) 사. 문의사항: 근로복지전담콜센터(1644-0038)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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