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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등 한시지원금 사업 안내
작성자 정막숙 등록일 2021.01.24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방과후학교 강사들 중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생계지원을 위한 한시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포함) 한시지원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되는 강사님들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셔서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지원금 사업 개요>

가. 대상: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개인 및 업체 위탁 강사)

나. 자격요건
- 2020년에 단위 학교와 계약(계약기간 무관)을 체결한 자
- 20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 1천만원 이하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는 제외

다. 우선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저소득순으로 선발?지원

라. 지원금: 1인당 50만원(2월말 지급 예정)

마. 신청기간: 2021.1.25.(월) 09:00 ~2.5.(금) 18:00

바. 신청방법: 온라인신청만 가능(모바일 신청 불가)
- 신청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welfare.kcomwel.or.kr)
- 신청 절차: 학교장 확인서([붙임2]의 서식1) 작성 → 학교장 직인 받기 → 스캔 하여 pdf파일로 전환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업로드
※ 신청기간 첫째 주 평일(1.25.~1.29.)에는 5부제 시행함([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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