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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칙의 학교규칙에 반영]
『교원의지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9.10.17.시행)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규칙을 정비(2019.12.05.)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19. 12. 05.)를 거쳐 확정되고 승인(2019.12.05.)된 학교규칙의 신설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 학교규칙 신설: 제11장 제39조~제57조
『제11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