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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신고센터 운영
작성자 류미자 등록일 2019.10.17

행동강령 신고센터 운영

삼동초등학교

1. 운영 시기: 연중

2. 운영 장소: 교무실(867-2733), 행정실(867-4665)

3. 신고 대상

 -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된 사람에게 경조사를 개별적으로 통지한 경우

 - 공무원이 5만원 초과한 경조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나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무상대여와 관련하여

 - 거래 관행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대여한 경우

 -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이나 알선 청탁,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나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4. 신고 방법

 - 우리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에 비치한 위반행위 신고서 작성 제출

5. 처리 절차

 -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인 불이익 처분 불가

 - 상담실 운영: 행동강령책임관(교무실 867-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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