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제11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 제39조(목적) 제40조(삼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제41조(위원장) 제42조(위원의 자격상실) 제43조(회의의 소집) 제44조(당사자의 출석) 제45조(위원회의 의결) 제46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제47조(분쟁조정의 신청) 제48조(분쟁조정의 개시) | 제49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제50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제51조(보호조치의 권고) 제52조(간사) 제53조(회의록의 작성) 제54조(회의의 비공개) 제55조(비밀누설 금지) 제56조(수당 등) 제57조(운영세칙) ⇒ 19개 조항 삭제 |
학생생활 제규정
제4장(복장) 제13조(복장) | ① 체육복 등의 착용 여부 및 디자인 결정 등은 학생,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단, 신체적으로 특이한 조건, 건강상의 이유 등에 의해 대체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③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된 체육복의 디자인을 변형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갖춰 입고 필요시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⑤ 지정된 체육복?실내화 이외의 의류?양말?신발?가방 등에 대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디자인과 색상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① (변경) 전교생 대상 체육복 등의 착용 여부 및 디자인 결정 등은 학생,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현행유지 ③ (변경)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된 체육복의 디자인을 변경할 경우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한다. ④ 현행유지 ⑤ 현행유지 ⑥ (신설) 체육복의 디자인, 색상 등은 학년 특성 및 교원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학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⑦ (신설)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을 통해 체육복을 구입할 경우 담임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매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