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재학중인 학교에 주소이전으로 전학함을 통지(전화 통지 가능)하여 저금, 급식비 등을 협의하고 거주지 이동 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즉시 학교를 배정합니다.
학교의 전·입학 등록을 하고 전출학교에 전·입학 서류 송부를 요청합니다.
서류 송부 공문을 접수한 후 서류를 배정학교로 우편 발송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주소나 전화로 연락 주세요.
우편) 668-80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461-3번지
전화)055-862-0585